오는 9월부터 상가 등 영업용 건물에 점포별로 수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해져 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정용에 한정됐던 ‘수돗물 누수요금 50% 감면’ 대상이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수도 조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도 조례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55년 제정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부터 한 건물에 입주한 점포들이 개별적으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많은 점포가 입주한 건물에는 누진 요율이 적용돼 한 개 점포만 있는 건물에 비해 더 많은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또 점포별로 수돗물 사용량 산정이 어려워 요금을 납부할 때마다 입주자 간 시비가 일어 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시는 계량기 개별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건물당 연평균 13만6,678원(최대 342만2400원, 최소 9만8,280원)의 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1만여 영세 상인은 연간 19억원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9월 납기분부터 가정용에 한정했던 ‘수돗물 누수요금 50% 감면’대상을 영업용ㆍ업무용ㆍ목욕탕용 등 모든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범위도 현재 ‘165㎡(50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된다.
시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수도관을 개량하는 가구에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해 그간 2만2,000가구에 119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2015년까지 13만8,000가구에 1,2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