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납입할 때는 소득공제 같은 세제 혜택에 관심을 갖지만 은퇴 후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중요해진다. 올해 초 세법 개정으로 혜택이 늘어난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면 노후 대비와 절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을 과세하지 않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소득은 금융소득과 과세체계가 다르다. 금융소득은 15.4%로 원천징수되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연금소득은 소득공제받았던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3.3~5.5%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됐다. 이때 공적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등)과 사적연금(연금저축ㆍ연금)을 모두 합산해 판단했다. 올해부터는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 1,2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면서 사적연금만 기준금액에 포함됐다. 대신 공적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대상이다.
그렇다고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적연금 과세대상 금액은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다. 법 개정으로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2002년 이전 납입분에 기초한 연금은 비과세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불입한 후 현재 월 1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대상 금액은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전액이 아니라 절반 정도 되는 일부 금액이다. 과세되는 연금이 총 600만원일 때 일정비율의 연금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세부담은 제로가 된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공단에서 해주는 연말정산만으로 끝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다.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아직 투자자들은 소득공제만 생각해서 400만원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익금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3.3~5.5% 낮은 세율이 적용돼 금융소득이 15.4%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투자자라면 연금계좌에 납입해 일부를 연금소득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수령액 중 과세대상 금액이 연 1,200만원을 약간 초과해 종합과세되더라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나면 대부분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전체 연금수령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은 세금이 계산돼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도 한다.
문제는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훌쩍 넘고 은퇴 후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다. 이때는 연금수령기간을 늘려서 한 해에 수령받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