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가 나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가 사고로 숨진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선박회사 과장인 신씨는 지난 2005년 3월 2차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상당량의 술을 마신 뒤 회식장소에서 48m 떨어진 곳으로 나와 소변을 보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졌다.
김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 측이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을 했지만 2심은 “신씨의 사고와 업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신씨는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 상태가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차 회식 도중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넘어져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