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위반한 대형마트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위반시 7,000만원, 3차 위반시 1억원이 부과된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점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현행 과태료는 점포 매출액에 관계없이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0만원이다
정부는 또 경영악화로 무급 휴업·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180일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기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서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18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