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토지 취득 및 공급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평가 분야에서는 전자심사제를, 공급평가 분야 등에서는 전자추점제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심사제란 미리 마련된 선정기준에 의해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점수가 자동으로 산출되며 득점순에 따라 용지보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전자추첨제는 평가액 300억원 이상 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제도로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토공이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토공 측은 “제도개선으로 평가업자선정을 둘러싼 투명성이 개선돼 적정보상 여부 및 부실과다평가 시비 등 불필요한 평가 관련 분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