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회원 수 5,000명 이상인 최대 145개 소비자단체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권익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로 발생하는 피해를 금융기관이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책임져야 한다.
2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를 통과시켰다.
법안을 보면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논란 끝에 2008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초 소위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범위를 ‘회원 수 1,000명 이상, 정관에 소비자보호 업무가 표시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회원 수 5,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제기 적격 단체는 1,133곳에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145곳으로 줄었다. 민현선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145곳 중에서도 3년 이상 활동한 단체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현상황만 보면 적격 단체는 50곳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또 법원 허가를 받은 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 소송 남발을 막도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금전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킹, 위ㆍ변조, 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논란이 일었던 ‘OK캐쉬백’ 등 마일리지 상품은 정부 입장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 소비자 보호나 지급결제망 안정성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