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아슬아슬한 기업은 관리대상계열로 편입

신규사업·해외투자 주채권銀 승인 받아야
정보 제공 약정 등 체결… 은행 단독 여신 회수 못해


금융당국이 5일 발표한 주채무계열 개선제도 방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관리대상계열제도를 신설한 점이다. 주채무계열 중 '낙제점'을 받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기업은 관리대상계열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일종의 '워치 리스트(watch list)'다.

금융위원회는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에서 1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예컨대 부채비율 301~350%인 기업의 기준점수는 70점인데 70점 이상~77점 이하인 기업은 관리채무계열에 속하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30개 주채무계열 중 두산ㆍ한진ㆍ동국제강이 해당한다.

관리대상계열이 되면 주채권은행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는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영활동을 주채권은행과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주채권은행은 나머지 채권은행과 관리대상계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은 "지금 방식으로는 주채무계열에 속한 기업이 재무평가의 기준점수를 통과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통과되는 점수가 기준점수의 110% 이내, 즉 통과는 했지만 간신히 통과한 그룹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제윤 위원장도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리대상계열을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진 기업'으로 풀이했다.

매년 4월 주채무계열을 선정한 후 관리대상계열이 지정되면 8~9월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필요하면 재무구조약정체결 대상으로 넘어간다. 또한 3년 연속 관리대상계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야 한다.

관리대상계열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가이드라인을 마련, 단독 여신 회수를 막는다. 그동안 채권단 협의에서 여신규모가 작은 일부 은행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합의를 거부한 전례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은행들의 반응이다.

근본적으로는 관리대상계열에 지정됐다고 해서 대기업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들의 이야기다. 한 대형은행 기업금융 담당자는 "주요한 경영정보의 경우 잘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대기업인데 관리대상계열에 속한다고 해서 바뀔지는 의문"이라면서 "기업이 은행에 줘야 하는 경영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대상계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재무구조약정 대상 기업도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 국장은 "제도개선안에 채권은행단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많이 넣었다"면서 "경영진 교체 권고나 은행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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