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라는 조문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조문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 건의와 함께 지난 13일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법 개정과 연계해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중 개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례에서 각각 위임사항에 대한 조문자체가 추상적이고 개념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도민들에게 보다 쉽고 명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