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화폐납품 단가를 부풀려 3년간 8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한국조폐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한국은행과 화폐납품 단가 계약을 할 때 비정규직 121명의 인건비는 빼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635명의 인건비만을 표준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지난 2006∼2008년 1만원권 1장당 적게는 1.35원에서 많게는 1.48원 더 비싸게 받아 85억3,01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또 수출상품 원가로 반영해야 하는 수출 부문 정규직원 급여와 경비 등 제조비용을 수출상품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결산기준을 정한 뒤 2002∼2008년 345억원의 영업손실이 난 수출 부문 사업을 102억원의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꾸몄다.
적자를 감추기 위해 수출 부문에서 발생한 급여 등 고정비를 국내 부문 원가로 전가해 경영성과를 왜곡한 것이다. 조폐공사는 이와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맞춰 지난해 9월 인력감축계획을 짜면서 인력감축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을 감축 대상에 포함시켜 감축률을 정부 권장 수준인 11.1%까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규직만의 감축 계획은 4%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올해 3월 정규직 인력 11.1%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감축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감사원은 또 조폐공사가 직원들에게 83억여원의 과도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