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ELS(주가연계증권) 펀드가 특정 상품에 ‘몰빵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이 파생상품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펀드 자산 중 일정비율 이상은 특정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데 제약을 받게 돼 ELS등 파생상품펀드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최근 수탁액이 크게 급증하고 있는 파생상품펀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펀드의 파생상품운용 제도개선안’을 마련, 오는 3분기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파생상품펀드의 주종인 ELS펀드가 국내 증권사나 외국투자은행 등 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ELS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현재 대부분 ELS펀드는 ELS를 상품별로 100% 가까이 편입할 수 있다.
손영채 금감위 사무관은 “현재 유럽지역 등은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실가능 위험액이 펀드자산의 10%수준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보다는 크게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일인 발행의 파생상품 투자가 제한될 경우 증권사 및 운용사들의 상품개발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김경훈 우리자산운용 운용팀장은 “파생상품펀드의 핵심은 고객들에게 원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개발에 있다”며 “투자액을 제한할 경우 ELS펀드 시장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또 펀드가 장외파생상품을 사고 팔 경우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나 A, A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갖춘 곳과 거래하도록 했다.
장외파생상품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손익구조와 발생가능 최대손실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이밖에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의 구분 기준도 고치기로 했다. 현재에는 파생상품펀드의 경우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의 10%를 항상 초과하도록 돼 있고 그 외 일반펀드는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운용상 필요에 의해 파생상품비중을 낮추고 싶어도 낮추는게 불가능했던 운용사들도 운용상 제약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