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신고 뒤 서류보완ㆍ해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후검증’을 지나치게 강화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부담을 크게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 선정 건수는 8,14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년간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건수(4,951건)를 이미 64%이상 초과한 것이다.
반면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모두 1,7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05건보다 364건 줄어들었다. 또 부과세액도 지난해보다 2,241억원 적은 2조4,118억원에 그쳤다.
나 의원실측은 이 같은 결과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원조달을 위해 여론이 좋지 않은 세무조사 보다 사후검증을 올해부터 일선 세무서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나 의원은 “세무행정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담감이 높아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조사, 검증은 실시해야 하지만 올해처럼 유례없이 사후검증을 강화해 사업자들에게 경영 의욕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