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가 많은 대낮의 공원에서 여자아이의 손등에 뽀뽀만 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한씨는 박양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말했고 박양이 이를 거절하고 가려고 하자 자전거 앞을 잠시 막기도 했다. /김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