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는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훼손지 복구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해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조성 대상지 선정이 어렵고 대상지역내 건축물 철거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보전부담금 방식을 새로 도입해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은 훼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의 형평을 고려해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20%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내 원활한 공장 증축을 위해 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한해 기존 대지 내에서 증축을 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신 그린벨트 해제뒤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땅은 다시 그린벨트로 묶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해제한 후 3년 이상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을 상실한 때는 그린벨트로 재지정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그린벨트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연 1억원)을 없애 대규모 불법 행위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