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상대 집단소송 제기
정보유출 피해자들 1인당 100만원 청구고양선 옥션상대 첫 개인 손배소 제기도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영업에 활용한 것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소비자단체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소비자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8일 법무법인 남강의 이인철 변호사는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첫 소송으로 이 변호사는 1차로 30명의 위임장을 받아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 100만원을 책정해 소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등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어 피고로 대한민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ㆍ소비자시민모임ㆍ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 또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불매운동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경기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3일 옥션을 상대로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3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