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무주택자 8월 판교 특별 분양
가점제등 청약제도 개편, 내년부터 단계 시행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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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기회 더 늘려
분양가 상한은 높이고 택지 공급가는 낮추고
무주택기간 길고 나이 많을수록 '당첨 0순위'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자들이 오는 8월 판교 신도시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 일부의 최우선 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공개 추첨하던 아파트 분양방식을 가점제로 전환, 부양가족이 많은 고령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3자녀 이상 가구를 모든 분양아파트의 최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초소형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6월 말까지 이 같은 청약제도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를 건설하고 이중 57%에 해당하는 6만3,000가구는 수도권에 건설하기로 했다. 단지별로 관리하던 임대주택 관리방식은 1만가구 내외의 광역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 의정부ㆍ파주ㆍ화성ㆍ용인ㆍ광주 등 5개 권역을 시범단지로 운영한다.
부동산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는 ‘리츠(REITs)’ 회사설립 인가를 단일화하고 최저자본금 요건도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가격공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5조1,504억원을 투입, 고속도로 6개 구간 185㎞와 국도 58개 구간 577㎞이 준공되고 경부선 철로 전구간도 전철화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부선 전구간(441.7㎞)을 전철화하고 음성~충주 고속도로 신설, 경부선 양재~기흥, 남해선 진주~마산 등 3개 고속도로 확장 등의 사업을 벌인다.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폐지된다.
입력시간 : 2006/02/07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