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다음달부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도로변이나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아파트 주변,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 교차로 등에 밤샘주차하는 화물·버스·건설기계 등 사업용 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1차 적발 시 이동을 안내하는 예고문을 부착한 뒤 1시간 후에도 이동이 안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