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다음달부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도로변이나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아파트 주변,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 교차로 등에 밤샘주차하는 화물·버스·건설기계 등 사업용 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1차 적발 시 이동을 안내하는 예고문을 부착한 뒤 1시간 후에도 이동이 안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