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신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또 대한주택보증의 내규를 개정해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가리지 않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의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271개 단지, 1만4,786가구)의 상당수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이를 '부도 등'의 상태로 간주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수 해소돼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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