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급 2차 보금자리 가이드] ■유의할 사항은 10년·분납임대주택도 신청 청약경쟁률 하루 2회 조회
입력 2010.04.28 17:58:34수정
2010.04.28 17:58:34
2차 보금자리주택을 사전예약할 때에는 처음으로 자산기준이 도입되고 공공분양 외에도 10년ㆍ분납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등 시범지구와 달라진 점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사전예약부터는 청약자가 사전예약 시스템(myhome.newplus.go.kr)을 통해 하루 2회(오전11시, 오후2시) 청약 경쟁률을 조회할 수 있게 돼 특정 지구ㆍ단지 쏠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 시스템은 29일부터 가동된다. 주거래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모의청약을 해볼 수 있다. 사전예약 신청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는 받지 않는다. 대신 당첨자로 선정되면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예약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현장 접수를 원할 경우 각 공사와 홍보관 등 접수 장소에 비치되거나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사전예약에서는 공공분양 외에도 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분양ㆍ임대 구분 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지망으로 서울내곡 1단지 전용 59㎡ 분양주택을 신청했다면 2지망으로 구리 갈매 A-3 59㎡ 10년 임대, 3지망으로는 남양주 진건 A4단지 59㎡ 분납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ㆍ부동산 등 개인이 소유한 자산기준도 처음 적용된다. 입주자 자산기준은 분양주택의 신혼부부ㆍ생애최초특별 공급과 10년ㆍ분납 임대에 적용된다.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승용차는 2,635만원 이하가 돼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6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득기준이 마련됐다. 6인 가구는 월 소득 510만원 이하가 돼야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11일 오후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 시스템, 현장 4개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588-908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