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 병행할듯

막대한 양도차익 차단위해 공공택지 처럼 5~10년 적용 가능성

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전매제한도 함께 실시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5~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막대한 양도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전매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없을 경우 바로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막대한 양도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는 전매제한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지만 일단 분양가상한제라는 큰 틀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세세한 부분의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분양가를 낮춰 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것인데 전매제한을 하지 않고 바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지금보다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판교 신도시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5년, 25.7평 이하는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상언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전매제한을 하지 않기는 힘든 상황이며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택지와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25.7평 초과 주택에 판교처럼 채권입찰제를 실시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판교의 채권입찰제는 결과적으로 주변 집값을 올린 부작용이 있었다는 분석도 존재해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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