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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민원 첨부서류 제출의무 면제키로
입력
2006.07.18 18:53:37
수정
2006.07.18 18:53:37
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ㆍ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등 27종의 민원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제출 의무를 19일부터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7가지로 행정처리시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관련 민원서류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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