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매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개포동 주공1단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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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면서 개포주공1단지 등 주요 단지에서 거래제한 족쇄가 풀린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입주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 물량의 비중이 작고 집주인 역시 시세 수준에서 물건을 내놓고 있어 집값에 미치는 파장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분석됐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입주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 강남권 아파트는 ▦개포동 주공1단지 ▦대치동 청실1ㆍ2차 ▦반포동 한신1차 ▦잠원동 한신 5ㆍ6차 등이다.
개포주공1단지 43㎡형은 8억원선에서 매물이 등장했고 대치동 청실1차 102㎡형은 10억5,000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모두 1~2주 전보다 1,000만원가량 하락했다. 잠원동 한신5차 아파트에도 전매제한 완화와 더불어 최근 4~5건의 매물이 등장했다고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했다.
개포동 C공인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6년쯤 무리하게 대출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매도를 상담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시세 선에서 매물을 내놓고 있어 눈에 띄는 급매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금보다 가격을 더 낮춘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20%로 확정하면서 일부 단지의 경우 사업 일정이 더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치동 S공인의 한 관계자는 “100㎡형 이상으로 구성된 중대형 아파트는 (소형주택 의무비율로)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리처분 등 일정이 지체되면 실망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면서 발 빠르게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3구에서는 이번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로 2,000가구가량이 매매 가능한 물건으로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이전 조합이 설립된 단지의 경우 2004년 이후 명의 변경이 이뤄진 가구만 거래가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의 수혜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개포주공1단지(5,050가구)는 500가구가량이 조합원 자격을 넘길 수 있게 된 것으로 이 단지 조합은 분석했다.
한편 이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로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지 않고 양도인이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매ㆍ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다만 조합 설립 이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입주권을 사고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