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원조직법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연수생 510명은 “개정된 법원조직법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과잉금지ㆍ비례 원칙,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인력 수급 조절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2017년 임용하면 3년 이상 ▦2018년~2019년 임용하면 5년 이상 ▦2020년~2021년 임용하면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2015년 2월 수료하는 44기 연수생들의 경우 3년 경력을 쌓아도 2018년 판사가 될 수 없다. 그때부터는 5년 경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5년 경력을 쌓는 2020년, 7년 경력을 쌓는 2022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해 이들은 경력 10년을 꼬박 채운 뒤에야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청구인들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10년의 경력을 쌓은 후에야 판사가 될 수 있다”며 "연수원을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 임용 자격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