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법규 위반 주유소 92%로 가장 높아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노동관계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곳은 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올해 여름방학 기간(7월23일~8월24일) 중 패스트푸드점ㆍ주유소ㆍ일반음식점 등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807개소를 점검한 결과 주유소는 조사대상 121개소 중 112곳(92.6%)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몰리는 피자판매업소(89.3%), 일반음식점(88.2%), 패스트푸드점(71.2%) 등 상당수도 노동관계법령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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