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거나 비방보도한 7개 언론사에 대해 최고 수준 제재조치인 사과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32건의 선거보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리고 이 가운데 불공정 보도를 한 7개 언론사에는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의 제재결정을 보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자체심의한 107건과 시정요구 청구건수 22건, 재심청구 3건을 합쳐 총 132건의 선거보도에 대해 심의했다. 이 가운데 사과문 게재 결정 건수는 총 7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1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3건, 경고 14건, 주의 58건, 권고 33건 등이 의결됐다.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부 기고 금지 위반 17건, 광고제한 15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1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