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와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농림부는 지난 21일 알제리에서 개최된 제2차한.알제리 경제공동위에서 알제리 농업농촌개발부와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은 공동으로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정책에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등을 실시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알제리 정부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개발 등을 중점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발전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향후 아프리카 대륙에 우리나라 농업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해각서체결을 추진해 왔다. 농림부는 올해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과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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