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후보지도 토지거래 제한

서울시, 지구지정 검토 단계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키로


앞으로 서울 시내 뉴타운 후보지는 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제한된다. 또 현행 180㎡(54.45평) 이상인 허가 대상 면적도 20㎡(6평)으로 확대해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투기방지대책을 마련,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간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허가 대상 면적이 180㎡ 이상이어서 뉴타운 등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20㎡ 이상 토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내 투기가 대부분 지구지정 이전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일선 구청이 지구지정 신청 검토단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제한해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 등으로 지어 지분을 쪼개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 허가 때는 실수요자인지 여부, 이용 목적의 적절성, 실제 거주 여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물론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제출하도록 해 투기차단 효과를 높이는 한편 허가 후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뉴타운 지정 이전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제한하는 한편 아파트와 연립으로 국한된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뉴타운 지구 내에서는 모든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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