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몸싸움 사라지나

■ 국회선진화법 법사위 통과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도입 합의

여야 원내대표가 후진적 국회를 선진화할 국회법 개정안, 일명 '몸싸움 방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19대 국회에서는 '날치기' '몸싸움' 등의 꼴불견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원내대표 간 합의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아 최종 이행될지는 유동적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를 이뤘다. 지난 17일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 선진화법 원안에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안건 지정 및 본회의 상정요건 등을 완화하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민주통합당이 수용했다.

이날 합의된 국회선진화법의 골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다수정당의 힘에 의한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제도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도입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필리버스터란 본회의 과정에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안 의결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이 같은 제도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될 경우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가 한없이 지연돼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절차를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양당이 합의한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또는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무기명투표)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되 합의가 안 됐을 때는 30일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부쳐 과반 의결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지정(패스트트랙)하는 것과 관련해 재적의원 혹은 재적위원(상임위)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요구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당초 재적의원(혹은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요구만으로 신속처리 대상 법안을 지정하도록 했던 것을 두 단계로 이원화(과반 지정 요구, 5분의3 이상 의결)하도록 양당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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