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 및 판매 협약식’을 가진 후 12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나 12개 지사와 상담한 후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곳이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연금 형태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과 주택가격상승률(연 3.5%), 장기 이자율변동 예상치(연 7.12%)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월 지급액 규모를 확정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3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가입 당시 연령이 만 65세면 매월 86만4,000원, 70세면 매월 106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11일 기준 연 6.1%)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100문100답’ 책자를 펴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