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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핑] 수의사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
입력
2007.05.11 17:35:40
수정
2007.05.11 17:35:40
메리츠화재는 11일 강남 본사에서 대한수의사회와 수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애완동물 병원 전용 상품으로 연간 43만9,000원의 보험료로 애완동물 진료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동일 병원에 소속된 여러 명의 수의사가 가입할 경우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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