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상환불능 국가 파산절차 명시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외채상환능력이 없는 나라들에 적용할 국제파산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채무조정제도'로 명명된 이 국제파산제도가 시행되면 외채상환부담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나라는 일방적으로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를 IMF와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될 '국가부채분쟁조정포럼'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외채상환불능상태로 판단되는 나라가 일단 국가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단에"부채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후 30일간 해당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가 뒤따르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부채분쟁조정포럼'이 개입,조정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해당국가는 미상환 부채총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조정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협약은 나머지 채권기관들에 대해서도구속력을 갖는다.
당초 IMF는 일단 국가파산절차가 시작된 후 90일간은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한 개별채권기관의 독자적인 제소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채권단의반발을 우려해 이를 뺐다.
이에 따라 개별채권기관은 해당국 정부와의 채무조정협약 협상중에도 대출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게 됐다.
IMF는 그러나 채권기관들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조항을 삽입했다. 이 조항은개별채권기관이 소송을 통해 회수코자 하는 대출금액을 최종 채무조정협약에 따라해당국이 갚아야 하는 잔여 채무액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다.
재작년 11월 국제파산제도 도입을 처음 제의한 앤 크루거 IMF 부총재는 76쪽으로 된 `국가채무조정제도' 초안이 IMF정책을 관장하는 재무장관위원회에 금년 후반기중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위원회는 3개월전 국제파산제도의 "구체안"을 마련해주도록 IMF에 요청했었다.
IMF가 `국가채무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다한 외채에 허덕이는 신흥공업국들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나 전세계적으로 금융불안사태가주기적으로 일어나곤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아르헨티나가 외채 1천410억달러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지난 2001년 이후 IMF와 미국은 각기 별도의 금융위기 해소방안을 마련해왔다.
IMF는 국제파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미국 정부는 이보다는 덜 엄격한 새 `채권계약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
'채권계약'에는 국가부채 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들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복안이고 민간채권금융기관들은 미국측의 접근방법을 선호하고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