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뚝섬 승마훈련원의 사용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승마협회의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시승마협회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뚝섬 승마훈련원의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사용을 허가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말 서울시승마협회에 2007년 1월1일부터 5년간의 사용료 21억9,500만원을 부과했고 협회가 이에 불응하자 2012년 5월 승마장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승마협회는 "1988년 서울시가 협회에 뚝섬 승마훈련원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한 이래 줄곧 사용했기에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2005년 승마장 개보수 공사 비용 19억원을 협회가 부담했기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재산을 기부채납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사용료는 면제돼야 하며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1996년부터 승마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수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유상 사용허가를 신청하라고 요구했던 점 등을 볼 때 협회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승마장을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기부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 지급 의무가 부존재하거나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