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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두레에어메탈 법정관리 20일 졸업
입력
2003.12.19 00:00:00
수정
2003.12.19 00:00:00
두레에어메탈(00300)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다. 두레 관계자는 19일 “20일쯤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기로 했다”며 “M&A 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고 정상회사가 된 것을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정밀부품 제조업체인 성용하이테크는 지난 8월 145억원에 두레에어메탈을 인수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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