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MP3 최대희생자는 네티즌""불법적 MP3 다운로드 서비스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네티즌입니다"
MP3 파일 유료 다운로드사 위즈맥스(www.wizmax.co.kr) 금기훈(33) 사장은 수원지법이 지난 11일 소리바다에 대해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 사용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대해 소리바다의 최대 희생자는 네티즌이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네티즌들이 '들을 권리'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사장은 "소리바다와 같은 불법적 사이트들이 무료로 MP3 파일 다운로드를 실시하면서 제작사 수익이 급감, 재원 마련이 어려워 댄스, 힙합처럼 돈 되는 장르의 음악제작에 편중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됐고, 결국 대중은 한정된 음악밖에 들을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소리바다에 대한 논란이 오프라인 음반유통사와 온라인 MP3 서비스사 간의 문제로 해석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금 사장은 "소리바다 논란은 한정된 음반시장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사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라며 "저작권 계약을 맺고 유료로 서비스해 온 많은 업체들이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때문에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대부분 사업을 접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십개에 달했던 MP3 유료 서비스사들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해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즈맥스는 99년 설립돼 이듬해 9월부터 서울음반, 신나라 등 50개 음반사 및 한국실현자단체 등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맺고 현재 곡당 300~700원에 3만5,000여 곡을 다운로드 서비스하고 있다.
장르도 다양해 비단 가요뿐만 아니라 클래식, 국악 등도 제공한다. 하지만 다른 무료 사이트들 때문에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금 사장은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컨텐츠는 공유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권리를 인정해야 할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P2P를 활용한 공유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불가능하고, DRM 기술을 적용해 복제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완벽한 복제방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컨텐츠의 권리를 인정하는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