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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무마 1억받은 30대 구속
입력
2002.11.08 00:00:00
수정
2002.11.08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는 8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조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직 건축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모씨로부터 S사의 주가조작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면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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