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사업자 생겼다

국세청, 어민 김성도씨에 최초로 등록증 발급

‘우리 땅’ 독도에 사상 처음으로 사업자가 탄생했다. 독도에 사업자가 생겼다는 것은 일본과의 추후 사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영토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구 지방국세청 소속 포항세무서 울릉지서는 지난 11일 독도에 거주하는 어민 김성도씨에 대해 최초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다. 김씨는 앞으로 독도에 가판대를 설치, 현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기념용 사진이나 우편엽서ㆍ메달 등의 기념품을 팔 계획이다. 서현수 대구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관광을 다녀와도 마땅한 기념품 하나 구입할 방법이 없어 허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마침 어민 한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 국세청에서도 흔쾌히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본과의 분쟁이 확대돼 국제사법재판소 등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주민등록등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