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층간 소음분쟁 `골머리`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층간(層間)소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축주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지난 4월 말 처음 나온 가운데 최근 들어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 건설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제기된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79건. 이는 이미 지난해 한해 동안의 분쟁조정 신청건수 63건을 훨씬 초과한 수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현재 계류중인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회사별로 보면 ▲주택공사와 현대산업개발 각 5건 ▲삼성물산 건설부문 4건 ▲현대건설과 부영 각 3건 ▲LG건설과 대우건설 각 2건 등으로 유명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특히 건축주의 층간소음 배상결정 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 규정 및 범위 등을 묻는 상담전화가 이전보다 배 가량 많이 걸려 오고 있어 앞으로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려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업계의 공통현안인 층간소음에 대해 지금 당장 책임을 물리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이 많이 접수되지 않기 만을 바랄 뿐”이라면서 “내년 4월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현재 소음차단제를 개발하고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등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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