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0~1세의 영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로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기준 159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기 원하는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을 우선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