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허용 용적률이 모두 230%로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청담ㆍ도곡, 서빙고, 여의도, 이수, 이촌, 원효, 가락 등 7개 고밀도지구의 허용 용적률을 230%로 규제한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반포와 서초 아파트지구에 대한 허용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0%로 확정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허용 용적률을 230%로 규제한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한 바 있다.
한편 이들 10개 지구 외에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작성되고 있는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잠실, 암사ㆍ명일과 아시아선수촌 등 3개가 남아 있으며 잠실과 암사ㆍ명일지구는 내년, 아시아선수촌지구는 오는 2006년 공람공고를 거쳐 변경안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