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2만2,816건 중 43.5%(9,932건)에서 진료비의 과다 부담 사례를 확인하고 35억9,700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환불 사유 중에는 일반검사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51.7%(18억6,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28.4%(10억2,0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15.3%(5억4,000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 건 수의 83.8%(8,325건)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전체 환불 금액의 40.5%(14억5,000만원)나 됐다.
진료비 확인요청 접수 현황은 상반기 9,606건, 하반기 1만4,302건으로 하반기 들어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홍보가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