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650억원 모금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44)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키로 했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민씨를 오늘 오후 임의동행 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긴급체포 했다”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민씨의 측근 조모씨 집과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 경기도 김포시 푸른솔 병원과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