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이동율 무죄

“이씨는 단순한 돈 전달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율(59)씨가 죄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금품전달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최 전 위원장과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6억원과 이씨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받은 5억5천만원이 다른 성격의 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씨는 단순한 전달자로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받은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씨를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 전 대표로부터 6회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운전기사 최씨는 금품전달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최 전 위원장을 협박해 이 대표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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