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광교산 자락에 휴게소를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 등이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5일 도로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광교산 자락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산 1의 42 일원 3만9,000여㎡와 인천 방향 조원동 산 1의 7 일원 1만8,000여㎡에 휴게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008년 영동고속도로 서창나들목∼용인나들목 55㎞ 구간에 휴게소가 없어 안전사고와 이용객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강릉방향 휴게소 부지의 경우 75m 거리에 10개동 482가구가 사는 아파트단지가 있어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도 광교저수지 상수도보호구역이 휴게소 부지와 가까워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휴게소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피해와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이 염려되는 만큼 지난달 30일 시와 시의회,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는 25㎞ 거리마다 설치하고 50㎞를 넘지 않는 것이 내부지침인데다 감사원의 지적도 있어 휴게소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휴게소 설치 여부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연말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