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징금·2차 등록말소··· 2011년부터 영업범위 제한 폐지 국토부, 법시행령 개정안
입력 2009.05.20 17:54:51수정
2009.05.20 17:54:51
건설 업체가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3년 내 다시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또 오는 2011년부터는 건설 업체의 영업범위에 제한이 없어져 발주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된 건설 업체에는 1차 위반 때 뇌물 수수액의 20배, 입찰공사금액의 1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3년 이내 다시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발주자가 공사내용ㆍ시공기술ㆍ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 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2011년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 업체도 전문공사가 아닌 일반공사에 일반 건설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발주자가 적격 업체를 선택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제도가 개선되고 건설 업체는 보증ㆍ행정제제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허위광고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종 등록기준(자본금ㆍ기술능력) 중 일부를 중복 인정해준다. 다만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등은 지금처럼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건설공제조합의 운영 부문을 개편해 보증 관련 업무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 맡겨 보증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과 자재ㆍ장비 대금을 동시에 보증하는 포괄보증제도도 신설된다. 포괄보증은 원도급자가 저가로 공사를 낙찰 받으면 하도급ㆍ자재ㆍ장비 업체에 연쇄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데 따른 대책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의 공사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