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수의계약 없앤다

8월부터는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라진다. 또 건설공사에 청렴서약제가 도입되고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민관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추진기획단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 지침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공사 수의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의 원천봉쇄를 위해 1억원 이하 일반공사나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도 반드시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1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대부분 기관이 공사비가 낮은 도로보수나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적격심사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받아 `적당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왔다. 건교부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적용하도록 8월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다른 부문까지 확산되도록 재경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공사나 신기술 공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사 설계ㆍ시공ㆍ감리계약 시 `청렴유지`서약을 의무화, 어기면 해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6개월~2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감리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아예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공정 중개, 수수료 부당징수 등 위법행위를 시.군.구 `불법중개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계약서에 명시하고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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