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표된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꼭 14년 전인 1989년과 닮은 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계를 14년 전으로 돌린 것이 바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2일 본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등 올해의 부동산 대책들이 지난 89년도의 투기억제 대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공개념검토위원회`구성,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한 보유세 인상,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등 현재의 조치와 용어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80년대 말 당시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89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보면 2003년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14년이 흐른 2003년에 옛 투기억제 대책이 모습만 달리해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검토위원회 VS 연구위원회 = 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의 일환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공개념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검토위원회에선 부동산 공개념 도입과 관련한 검토작업을 벌인다.
흥미로운 것은 80년대 말에도 이와 비슷한 위원회가 설립됐다는 것. 88년 9월 1일 그당시 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위헌 판결을 받고 사리잔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제도가 이 위원회에서 탄생했다.
◇종토세 VS 종부세 =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위해 내놓은 결정적 카드가 `종합부동산세`신설이다. 세 부담을 늘려 다 주택 보유 욕구를 억제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주요 목표다.
부동산 과다 보유심리 억제는 80년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때 등장한 것은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흡수 통합한 `종합토지세`제도다. 이 제도는 9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공시지가 vs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 과거에도 과표의 현실화가 문제가 됐다.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은 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시지가`제도다. 2003년에는 상업용건물의 과표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고시가 등장했다.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89년도 경제운용계획`에는 또 국민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대도시 주변의 산지ㆍ구릉지는 물론 도시계획구역내 상대농지를 적극 개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03년에는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에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옷만 바꿔 입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