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강운산 책임연구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조세 형평성, 부과 납부주체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 폐지 등과 같이 전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재검토 해야 된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 역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해야 = 보고서는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담금은 수익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시설 이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공동주택 규모, 가구원수, 분양면적에 상관없이 분양 가구수로 부과하는 현행 기준 역시 경제적 부담 및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제정 이후 교육부가 부과 기준을 2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납부주체도 분양계약자에서 건설회사로 변경하는 등의 입법 예고안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학교시설부담금제(school?impact?fees) 참고해야 = 강 연구원은 새 기준이 적용된다 해도
▲부담금의 기본원칙 및 공공성 원칙 위배
▲경제적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지단체의 재정이 충분치 못한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부족한 재정을 부담으로 충당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강 박사는“굳이 제도 개선을 한다면 미국식의 학교시설부담금 제도의 내용을 참고해 볼만 하다”며 “미국의 경우 학교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때
▲학교시설 설치여부
▲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상태
▲일정기간 부담금 미 사용 시 환급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실적(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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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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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357
부산 - 1,101
대구 - 3,237
인천 1,099 9,615
광주 - 16
대전 - 2,290
울산 1,650 2,033
경기도 4,962 46,841
강원도 - 627
충북 - 2,370
경남 - 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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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