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을 일부 공원 등으로 내놓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특혜를 받는 공개공지 등 공적공간이 서울시내에 3,000곳이 넘지만 상당수가 불법으로 주차장이나 노천카페로 운영되거나 일부는 울타리를 쳐놓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공적공간에 대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울타리를 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17일 “공적공간은 통상적으로 20~30%포인트 용적률 혜택을 받지만 그동안 건축 행정이 인ㆍ허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건축물 기획부터 착공ㆍ완공ㆍ철거까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 관리하는 ‘건축물생애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일반에 소규모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공개공지가 1,169곳에 달하는 것을 비롯, 인도 안쪽 경계선에서 건물쪽으로 3m 길이까지의 건축선 후퇴 부분(848㎞),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술장식품 설치지역 등 공적공간이 총 3,082곳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놓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관리가 미비해 주차장이나 노천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부분이나 울타리를 쳐 시민의 접근을 막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구청에 수도 없이 공문을 보내 실태 파악을 요청해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곳들이 적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단속이 사실상 안 되고 있지만 설령 건물주들에게 공적공간을 주차장이나 노천카페로 쓰지 말고 접근 통제용 울타리도 치지 말라고 통보해도 일시적으로 차량을 빼거나 울타리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간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적공간에 대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하고 건축물생애관리 개념을 도입, 건축물 허가단계부터 착공ㆍ완공ㆍ철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애관리특별회계를 설치, 2,000㎡ 미만의 소형 건축물은 건물주와 함께 행정기관이 같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공간이 사적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건축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