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 30일 예정된 사개추위의 마지막 합동토론회가 주목된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형사소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획에 대해 저지하고 반대할 생각이 없다.
다만 균형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사개추위 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소송틀을 다 바꾸려면 차라리 옳고 그른 것이 이미 검증된 미국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해보자는 내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사개추위의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범죄나 조직폭력범죄ㆍ성범죄 등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며 미국처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용의자를 수사하면서 범죄를 자백하면 형을 다소 줄여주거나(플리바게닝), 검찰에서 행한 진술을 법정에서 허위로 번복하면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사법방해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것.
한편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회의실에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 학계 전문가, 사개추위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사개추위 합동토론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보완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