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희소식] 퇴직보험 내년 2월부터 시판 전망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근로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퇴직보험상품이 개발돼 시판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퇴직보험에 대한 상품개발기준을 정한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나 은행,투신 등이 이 기준에 따라 상품개발에 나설 경우 빠르면 내년 2월께 종전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과는 성격이 다른 퇴직보험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퇴직보험은 기업이나 단체에 해약환급금이 귀속되는 기존의 종퇴보험과 달리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귀속돼 기업이 부도나도 대출금과의 상계 등으로 퇴직금을 떼일우려가 없다. 또 종퇴보험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으나 퇴직보험은 연금형과 일시금형 가운데 택일이 가능하다. 퇴직보험은 생.손보사가 취급하게 되며 퇴직일시금신탁은 은행, 농.수.축협, 투신에서 취급하게 된다. 퇴직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반면 기업체는 종퇴보험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경우 퇴직금 관련 보험가입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을 빚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보험의 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률은 3백인을 기준으로 설정, 3백인 이상 기업.단체는 해당회사의 3년 이상 경험통계에 의한 경험퇴직률 및 경험승급률을 적용하고 3백인 미만은 표준퇴직률과 표준승급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적립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확정금리(7.5%예상)나 월 또는 연단위로 회사채 등시장금리와 연동해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연동금리, 실적배당 등 3가지중에서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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