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전문인력도 3인이상 확보해야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설립 최소 자본금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구조조정 업무 경력자 등 상시 전문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10일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RC 건전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확정안은 오는 3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자본금이 7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CRC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CRC의 인수ㆍ정상화 투자의무비율도 자본금 대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고 투자실적 투자자산 처분현황, 주주변동 현황 등이 담긴 '반기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CRC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병관기자